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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대폭 인상
폐농약용기류 수거보상금 대폭 인상
내년부터 폐농약용기류 100%, 폐농약봉지 20% 인상
2009년 이후 현재까지 동결상태, 수거보상비 현실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7일(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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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내년부터 폐농약용기류는 개당 50원에서 100원, 폐농약봉지는 개당 60에서 80원으로 수거보상금이 인상됨에 따라 인체에 해로운 농약용기류 수집에 활력을 띨 전망이라고 밝혔다.
경북도는 올해 2억원이던 수거보상금을 내년에는 40%증액한 3억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폐농약용기류는 2013년 536t(5억5천400만원), 2014년 571t(5억1천900만원), 2015년 576t(5억8천100만원)을 수거하고 보상금을 지급했다.
폐농약병 및 봉지류 등의 수거처리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은 정부(30%), 지자체(30%) 및 작물보호협회(40%)에서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농경지 등에 버려진 폐농약용기류 등은 농약을 완전히 사용 후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은박류, 종이)로 구분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배출 후 한국환경공단에 수거 요청하거나 공단 수거일정에 따라 수거한다.
수거된 폐농약용기류는 국·내외 재활용업체와 처리업체에서 안전하게 처리된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수거 후 ‘농약’이라고 표시된 폐농약용기류에 대해 마을이장, 부녀회 등에 수거보상비를 지급하며, 영양제나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경기 경상북도 환경정책과장은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 소각할 경우 환경오염과 산불의 원인이 되고, 폐농약용기는 잔류농약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 및 안전사고도 유발 할 수 있어 반드시 안전하게 수거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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