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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간경과 후 측정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6일(화)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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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음주감지기에 의한 감지반응이 나타난 운전자에 대해 음주측정기로 측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달아나 버렸다면 그 후 며칠이 지나 도주차량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특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음주감지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에서 반응하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감지기에 의한 반응자체로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음주감지기에 응한 사람이 맞고, 그 사람이 음주사실을 시인하고,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의 진술과 음주운전에 대한 목격자 등이 있고, 술을 마신 장소, 술의 양, 술 마신 시간 등등 음주운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입증되면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해 음주 수치를 알 수 있으며 술에 취한 기준 0.05%가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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