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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관련 조례안 발의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06일(화)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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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 사진)은 공공기관이 생산 또는 취득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리 마련과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적용범위는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도가 설치한 공기업, 도 출자출연기관·단체로 도지사는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공공데이터 업무담당 실·국장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임명해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품질관리,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김창규 의원은 “본 조례안은 도민 누구나 공공기관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며 “도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권리 제공과 공공데이터의 민간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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