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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인근 주차 집중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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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소방서(서장 박성기)는 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 시 소방차량 통행 및 원활한 진압활동을 위해 11∼12월 중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과 더불어 전통시장에 위치한 소화전 인근 도로상에 주차금지 문자설치, 현수막 게시, 언론홍보, 위반차량에 대한 안내문 발부 등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주·정차 금지구역과 주차 금지구역 중심으로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 △소방출동로 확보가 필요한 주택가 이면도로 등 곡각지, 이중주차, 양면주차 등 소방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차량 △소방차량 긴급출동 시 장애가 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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