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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연수서 김영란법 위반?
고령군의원, 주관사로부터 멸치세트 받아
법 위반여부 떠나 비난 피할 수 없을 듯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수)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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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 의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과 관련한 연수에서 연수 주관사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와 김영란법 위반여부와 함께 도덕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군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전북 부안군 대명변산리조트에서 7명의 의원과 직원 9명 등 총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970여만 원의 예산으로 의원·직원 합동연수회를 가졌다.
연수회의 목적은 청탁금지법 및 의정실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정책대안을 연구하며, 의원 및 직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생산적 의회 운영을 통한 선진의정을 구현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번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과 직원들이 연수 주관사로부터 멸치선물세트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언론보도에 따르면 연수 주관사 측은 “연수 예산 가운데 향토문화체험을 비롯한 각종 체험 관련 비용으로 선물을 구입해 전달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연수 참여자의 선물까지 군민의 혈세인 연수비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선출직인 의원들이 김영란법 관련 연수를 하면서 김영란법 위반 여지가 있는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연수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다”며 “이번 사안은 법 위반을 떠나 도의적인 책임과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주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군 의원들이 그것도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연수를 하면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군의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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