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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성주군 내달 중 1억200만원 지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수)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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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2016년 원예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원품목인 블루베리, 노지포도, 시설포도를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신청서류 검토, 현장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2농가, 10.2ha규모에 1억200만원을 내달 중으로 지급한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올해 지원대상 품목은 5월 말경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되어 이후 2개월간 해당농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서 지원신청을 접수했다.
올해 품목별 지급액은 노지포도(116만6천530원/ha), 시설포도(323만6천280원/ha), 블루베리(1천566만7천540원/ha)이며 지급 상한액은 농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인은 3천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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