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8-31 12:04:5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안전띠 착용상태의 단속여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수) 13:50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상태로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남·여 전체에 대해 안전띠 위치가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약간 느슨하게 맨 것은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느슨한 정도에 따라 안전띠 조절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 다소 느슨하게 매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앉은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위의 주체가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칠곡군, 공적 항공마일리지 560만원 상당 기부..  
칠곡군, ‘경북형 천원주택’ 공급 확대..  
성주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연중 운영..  
성주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  
올여름 무더위, 성주에서 날린다!..  
성주참외원예농협, 우리 식품 꾸러미 15박스 기증..  
성주교육지원청, 여름 휴가 대비 교외합동생활교육..  
지역복지·주민자치 두 축 ‘한 자리’..  
성주군, ‘평생교육지도자 양성과정’ 개강..  
성주군재향군인회여성회, 자장면 나눔 봉사..  
성주군 금수강산면, 7월 이장회의..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참한별 장수대학 하계 방학식..  
성주군, 찾아가는 지적민원 현장방문 운영..  
㈜헤몬 백인출 대표, 목‧어깨 안마기 200개 기탁..  
농업경영인 경영능력향상교육..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