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3 17:51:5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안전띠 착용상태의 단속여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수) 13:50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상태로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남·여 전체에 대해 안전띠 위치가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약간 느슨하게 맨 것은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느슨한 정도에 따라 안전띠 조절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 다소 느슨하게 매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앉은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위의 주체가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임시개통..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른다..
고령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출범..
칠곡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착공..
칠곡군 자원봉사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준공..
성주 관내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확대..
박순범 도의원, 소방가족 숙원 해결사로 ‘우뚝’..
농협직원 재치로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최신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 이승익 전 영남일..  
건강한 여가활동에 인기도 ‘쏠쏠’..  
고령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악성민원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지역을 지키는 초록 손이 아름다워요..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함께 만든다..  
폭염·폭우에도 축산농가 든든하게..  
고령군, 지류형 소비쿠폰 지급 시작..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역량 높인다..  
고령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대상 ‘복달임’ 행사..  
나만의 왕관과 도장, 향초 만들어요..  
발명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 열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