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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착용상태의 단속여부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30일(수) 13:50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매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정상상태로 안전띠를 매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성인 남·여 전체에 대해 안전띠 위치가 적합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약간 느슨하게 맨 것은 효과가 다소 떨어진다고 할 수 있으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느슨한 정도에 따라 안전띠 조절기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면 다소 느슨하게 매었다는 이유만으로 단속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택시의 경우 앞좌석에 앉은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범칙금이 아닌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행위의 주체가 운전자이기 때문입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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