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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2일(화)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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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11.1∼12.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의 무단이동을 통제, 인위적인 확산저지 및 소나무류 유통·취급 질서확립을 위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사용농가, 소나무류 이동차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속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관련 군은 전단지를 각 읍면에 배부해 마을회관, 읍·면사무소에 비치하고 화목농가의 보관 중인 소나무류 전량소각, 화목 이동금지를 사전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김건석 산림과장은 “성주군의 소나무를 재선충병으로부터 건강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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