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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순환수렵장 개장
내년 2월28일까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성주군, 사드배치 등 지역정서 감안 포기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22일(화) 15:40
칠곡군은 매년 지속되는 농작물 피해 예방과 유해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지역은 관내 전역의 공원지역, 도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235.44㎢로 멧돼지, 고라니, 수꿩, 까치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게 된다.

군은 지난 20일부터 수렵금지구역, 경계지역 등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읍면소재지에 수렵장 운영 홍보물 게시, 전광판 등에 수렵장 운영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수렵기간 입산을 자제하고, 입산 시에는 눈에 잘 띄는 밝은 색 복장을 착용하고 가축을 우리 밖으로 방목해 엽견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수렵으로 인한 인적·물적피해가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수렵을 빙자한 밀렵행위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4개 권역으로 나눠 4년에 1번씩 순환·반복해 수렵장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제2권역인 김천, 구미, 상주, 고령, 칠곡군과 추가적으로 영주·영양군이 수렵장을 개장해 총 7개 시군에서 수렵이 이뤄진다.

제2권역에 포함된 성주군은 사드배치 결정으로 인한 집회 및 지역정서를 감안해 수렵장 설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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