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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 소화기로 초기진화
성주군 가천면 동원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5일(화)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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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사용하는 화목난로 주변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막아냈다.
성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낮 12시경 가천면 동원리에 위치한 주택에서 집주인 이모씨의 아내 김모(58)씨가 화목난로 연통부근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소화기로 초기에 화재를 진압해 주택 전체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았다.
소화기 한 대가 그날 출동한 소방차 6대와 소방관 16명의 역할을 해낸 셈이다. 박성기 성주소방서장은“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주택에도 2017년 2월4일까지 주택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며“위 사례에서 보듯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일반주택에도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필히 설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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