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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공사장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의 법적효력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15일(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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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도로 공사현장에서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9조 제3항에는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중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법 제6조에는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제한과 금지의 대상·구간·기간을 정해 금지하도록 되어 있고, 공고 절차를 통해 공고하고 그 뜻을 알 수 있는 알림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공사 시 경찰서장에게 사전신고와 함께 안전조치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도로교통법 제69조 제3항의 내용에 따라 공사시행자가 “차마의 통행을 유도하거나 지시 등을 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해당되므로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교통안전표지판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 통행금지·제한위반으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장에게 공사신고만 하고 경찰서장의 지시 없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했다면 적법한 조치로 볼 수 없으므로 교통단속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만이 도로교통법위반 통고처분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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