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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가리면 안 된다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8일(화)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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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자동차의 번호판을 일부러 구부리고 다니거나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테이퍼로 붙이는 경우, 흙 또는 기타의 물질이 묻어 있는데도 닦지 않고 운행하여 번호판 식별이 곤란한 경우, 야간에 차량등(번호등)을 켜지 않고서 운행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에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고의로 번호판을 구부리거나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테이퍼로 붙이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않은 채 운행한 경우, 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번호판의 번호가 지워지거나 색이 변색된 것을 알고도 시장 등에게 신청해서 재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야간에 차를 등화하지 않고서 운전하게 되면 운전자의 교통안전상의 위험이 증대 될 뿐만 아니라 차의 식별을 곤란하게 하여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가 많으므로 야간에 운행 시에는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야 합니다.
고의로 번호등을 끄고서 운행하는 것은 자동차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한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실로 번호등을 켜지 않은 채 또는 고장으로 켜지지 않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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