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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지방세 체납액 58억
칠곡군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책임징수, 합동단속, 번호판 영치 등 시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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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은 오는 12월말까지를 ‘제2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칠곡군에 따르면 10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8억원이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총 체납액의 10%인 5억8천만원이상의 징수를 목표로 강력하게 추진한다.
동기간 동안 칠곡군은 책임징수제를 시행해 세무공무원 30여명을 동원,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480명을 상대로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징수 독려를 실시할 계획도 세웠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제3차 군·읍·면 합동징수팀을 운영해 263명(체납액 5억2천900만원)의 체납자에 대해 징수 독려한 결과 현금징수 9천800만원, 납부약속 1억5천800만원, 체납처분 3천200만원(번호판영치 32대, 견인조치 6대)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칠곡군 세무부서의 적극적인 징수노력으로 올해 9월말 기준 부동산 압류 164건, 봉급압류 43건, 채권압류 463건, 번호판영치 592건, 행정제재 98건 등의 실적을 거둔바 있다. 장영환 칠곡군 세무과장은 “이번 일제정리기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은닉재산 추적,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고강도 체납세 정리대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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