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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호 준설공사 ‘주먹구구’ 논란
시행사·시공사 법정공방 속 장비 흉물 방치
성주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11:46
ⓒ 경서신문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에서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고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성주호 준설공사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잔여물량을 처리하지 못한 가운데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는 농업용수 확충을 목적으로 수 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 2010년 3월∼2012년 말까지 준설회사인 (주)승창을 사업자로 저수지 바닥에 쌓인 토사를 준설하는 공사를 벌여왔다.

하지만 (주)승창이 준설작업을 마무리하지 못하자 지난해 말까지 기간을 3년 연장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11월 현재까지 잔여물량을 처리하지 못하고 법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와 (주)승창은 기간 내에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자 계약기간을 2015년 12월10일까지 준설물량 42만㎥ 가운데 19만8천428㎥를(금액 4억3천700여만원, 단가 2천205원/㎥) 조정해 체결했다.

이와 관련 (주)승창은 계약서 3조 1항에 따라 기납부된 계약보증금 1억3천400여만원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5천㎥미만 3만㎥ 단위로 선납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계약서 제21조와 21조 2항에 따라 시설복구 및 장비철거를 보증금으로 이행하고, 불이행시에는 대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1억원 보증금으로는 철거와 복구비용에 어림도 없어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다.

이같이 시설복구 및 중장비, 준설작업 장비가 저수지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특히 성주호는 천연기념물 제330호인 수달이 서식하고 있는 등 생태계보존
이 필요한 지역인데도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해 생태계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실정이다.사정이 이러한데도 성주군 관계자는 “당초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지사의 허가신청에 따라 허가를 했을 뿐 모든 문제는 성주지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주군은 계약기간 만료 후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성주지사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성주 주민 K씨는 “준설작업 이전에 안전시설 및 비산먼지와 준설토 처리지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장비를 동원해 마구잡이로 퇴적물을 버려 성주호가 2차 오염에 노출됐으며, 현재 준설선 및 중장비 등을 철거하지 않아 흉물로 방치되어 있다”며 “하루 빨리 이를 철거해 더 이상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성주·칠곡지사 관계자는 “성주호 시설복구 및 준설선 철거 등 모든 문제는 법적판결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현재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성주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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