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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0.31∼11.29일까지 이의신청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10:14
경상북도는 2016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토지는 지난 1월에서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공시대상 토지는 총 50,037필지(사유지 45,899 국공유지 4,138)이며 이동사유별 현황을 살펴보면 분할이 36,357필지로 가장 많았고, 합병신규등록지목변경 10,950필지, 기타 2,730필지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토지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소재지 시·군청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1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시·군·구에서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12월30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결정 공시지가는 시군 지가업무부서와 시·군·구, 읍·면·동에 설치된 원터치 공간정보열람시스템 또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b.go.kr)부동산종합정보열람/결정지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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