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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성주군지부 ‘이동법률상담실’운영
법률서비스 사각지대 고충해결, 농업인 권익보호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10:05
ⓒ 경서신문
농협성주군지부(지부장 송호근)와 관내 10개 농협은 농업인이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법률·소비자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고자 지난달 26일 농협중앙회 성주군지부 강당에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농협 이동상담실’은 농업인의 법률문제 상담과 소송지원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인 농촌현장으로 이동해 진행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고충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농협은 1998년 이동상담실을 시작해 점차 확대 시행해 오고 있다. 지금까지 1천84개 시·군을 순회하며 10만9천300명이 넘는 농업인 교육과 9천860여명의 농업인 개별상담을 했으며 올해는 운영횟수를 대폭 늘려 전국적으로 160회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송호근 농협성주군지부장은 “농업인들은 방송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는 늘어났으나 실제 전문가와 마주하며 자신에게 맞는 상담을 하고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열린 ‘농협 이동상담실’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위승용 변호사와 한국소비자원의 박향연 조정관 등 전문가들의 강의와 함께 농업인의 각종 고민 상담으로 진행됐다.

농업인 법률 상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농협중앙회농촌지원부(02-2080-5583), 농협성주군지부(054-930-4617), 관내 지역농협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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