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09:20:1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칼럼
골목길 주차차량 단속범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10:02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는 주·정차에 대한 금지장소, 방법,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로써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해 주·정차위반 단속이나 견인 등의 이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황색실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이나 타인의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만 사유지나 도로에 타인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대문 앞이나 사업장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그 곳이 단속가능 표시나 견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시청, 군청에서 견인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주·정차 방법)에 의해 적법한 장소에 주·정차 시에도 차량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정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가게 또는 집 앞에 주차한 경우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주·정차 방법 위반으로 견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별고을교육원 2학기 학생 모집..  
성주소방서, 분만․산과응급 대응역량 강화..  
성주군, 여름철 자연재난 유비무환..  
경북소방, 대통령 선거 대비 개표소 현장점검..  
칠곡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포은 선생의 충효정신, 올바른 가치관 함양..  
과일로 떠나는 과학여행! 놀이로 톡톡!..  
노담으로 빛날 너의 미래를 응원해..  
칠곡 인평중, ‘No 흡연!’ 등굣길 캠페인..  
낙산초병설유치원에 폭삭 빠졌수다!..  
“함께 뛰고, 함께 어울리다!”..  
오브제 접시 만들기로 소통의 장..  
책으로 키우는 우정..  
개교기념일 맞아 인구문제 캠페인 전개..  
고독사 예방, 지자체·기관 손 맞잡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