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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주차차량 단속범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1일(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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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에는 주·정차에 대한 금지장소, 방법, 시간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른 조치로써 제35조 내지 제36조에 의해 주·정차위반 단속이나 견인 등의 이동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황색실선이 없는 주택가 골목길이나 타인의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정차위반으로 단속할 수 없습니다만 사유지나 도로에 타인의 차량이 장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단속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대문 앞이나 사업장 앞에 차량을 주차한 경우에는 그 곳이 단속가능 표시나 견인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라면 시청, 군청에서 견인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주·정차 방법)에 의해 적법한 장소에 주·정차 시에도 차량운전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정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타인의 가게 또는 집 앞에 주차한 경우 통행에 장애를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주·정차 방법 위반으로 견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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