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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야시장 진입로 일부 쌍방향 통행
오는 11월 1일부터 중앙네거리-새마을금고 구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13:27
ⓒ 경서신문
오는 11월 1일부터 일방통행구간인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길을 상가 활성화를 위해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양방향 통행 시행구간은 시장길 중앙네거리에서 새마을금고까지(150m)며, 양방향 통행에 따른 도로폭 협소로 주차선을 폐지해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유도하고 그동안 무질서했던 노점상을 철거, 인도 보행로 확보와 시장길 환경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그동안 시장길 상가번영회(회장 이병걸)에서는 상권침체에 따른 양방향 통행을 지속 건의해왔으며, 고령군에서는 상점주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와 함께 주민의견을 수렴, 고령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거쳐 시행하게 됐다.

앞으로 고령군에서는 시장길 일부구간 양방향 통행 시행 후 장·단점을 분석해 대책 마련과 함께 원활한 교통흐름과 침체된 시장길 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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