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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피해보전직불·폐업지원, 성주군 벽진면 심사위원회 개최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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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 벽진면은 지난 19일 벽진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품목의 재배를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올해는 포도, 블루베리, 당근이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 확인답사를 통해 시설포도 2농가·블루베리 7농가 44,157㎡를 피해보전직불금으로, 블루베리 1농가 3,800㎡를 폐업지원금 적격대상으로 확정지었다.
강구봉 벽진면장은 “FTA 협정 이행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으로 조금이라도 소득이 보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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