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3 17:47:00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농업기계 음주, 무면허 운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12:33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는“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80조(운전면허)에는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외에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 금지 차종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의 음주, 무면허운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ㆍ물적 피해가 생기면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사고처리 될 수도 있으며,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생기면 양형의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임시개통..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른다..
고령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출범..
칠곡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착공..
칠곡군 자원봉사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준공..
성주 관내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확대..
박순범 도의원, 소방가족 숙원 해결사로 ‘우뚝’..
농협직원 재치로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최신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 이승익 전 영남일..  
건강한 여가활동에 인기도 ‘쏠쏠’..  
고령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악성민원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지역을 지키는 초록 손이 아름다워요..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함께 만든다..  
폭염·폭우에도 축산농가 든든하게..  
고령군, 지류형 소비쿠폰 지급 시작..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역량 높인다..  
고령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대상 ‘복달임’ 행사..  
나만의 왕관과 도장, 향초 만들어요..  
발명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 열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