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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 음주, 무면허 운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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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는“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80조(운전면허)에는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외에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 금지 차종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의 음주, 무면허운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ㆍ물적 피해가 생기면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사고처리 될 수도 있으며,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생기면 양형의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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