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6-18 11:08:4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농업기계 음주, 무면허 운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12:33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에는“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80조(운전면허)에는 원동기를 단 차 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 외에 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무면허운전 금지 차종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를 말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자동차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어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의 음주, 무면허운전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농업기계는 도로교통법상‘차’에 해당되므로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ㆍ물적 피해가 생기면 도로교통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으로 사고처리 될 수도 있으며, 음주운전 인피사고가 생기면 양형의 중대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최신뉴스
성주군별고을교육원 2학기 학생 모집..  
성주소방서, 분만․산과응급 대응역량 강화..  
성주군, 여름철 자연재난 유비무환..  
경북소방, 대통령 선거 대비 개표소 현장점검..  
칠곡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발대식..  
포은 선생의 충효정신, 올바른 가치관 함양..  
과일로 떠나는 과학여행! 놀이로 톡톡!..  
노담으로 빛날 너의 미래를 응원해..  
칠곡 인평중, ‘No 흡연!’ 등굣길 캠페인..  
낙산초병설유치원에 폭삭 빠졌수다!..  
“함께 뛰고, 함께 어울리다!”..  
오브제 접시 만들기로 소통의 장..  
책으로 키우는 우정..  
개교기념일 맞아 인구문제 캠페인 전개..  
고독사 예방, 지자체·기관 손 맞잡았다..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