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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강력처벌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권오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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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권오영 | ⓒ 경서신문 |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현장업무 중 가장 곤혹스러운 업무 중 하나는 주취, 만취상태에서 벌어지는 형태의 주취폭력 행위, 공무집행방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난동행위 등이 있다.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제3조 3항)내 주취소란 행위처벌 조항을 신설해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한다고 규정했다.
사한에 따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형사처벌과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방법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정당화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술을 마시고 관공서를 찾아와 소란과 행패를 부리는 행위는 분명 잘못된 방식의 자기의사 표현이며 이런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공백이 생기게 됨으로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그 패해가 고스란히 돌아가게 된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이러한 주취·소란·난동행위의 범죄는 자신들에게 돌아가야 할 경찰 력이 낭비되어 경찰 서비스의 양적, 질적하락을 일으키며 공권력의 경시 풍조로 인한 경찰관의 사기저하 등으로 결국 시민에게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관공서 주취 소란행위는 국민이 더 이상 관대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주변에 선량하게 살고 있는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행위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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