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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고소·고발, 그 피해는?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12:30
↑↑ 성주경찰서 수사과 경장 박주희
ⓒ 경서신문
‘고소(告訴)’는 범죄피해자나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고, ‘고발(告發)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그 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 형사소송법에 정의되어 있다.

쉽게 이해하자면 본인의 피해사항이나 제3자의 피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정당한 행위이자 권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상규나 전통, 도덕적, 윤리적 이해관계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조차 법의 힘에 기대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각박한 시대상을 반영하듯 고소·고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개인간의 금전적인 변재, 임금체불, 판매대금 미지급, 계약이후 약속 미이행 등 민사적 절차를 통한 처리방법이 각 기관의 부처마다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절차가 비교적 쉽고 간편하다는 이유로 남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러한 고소·고발의 남발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언급하고 객관적 사실을 주
관적으로 해석,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거나 명백한 민사사건임에도 형사 사건화시켜 상대에게 처벌의 두려움과 압박감을 주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경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모두 51만여건으로 집계됐는데 기소율은 약 20%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매년 증가했으며 2013년 8천816건, 2014년 9천86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156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고 한다.

반면 전국 18개 지검의 무고죄 기소율은 2012년 25.5%에서 올해 6월 기준 20%로 꾸준히 감소했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고소·고발의 형사사건에 얼마나 많은 수사력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

고소·고발을 통해 보다 유리한 지위에 서서 상대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실질적인 고소·고발에 관련된 피해 당사자들은 수사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하게 됨으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일선에서 고소·고발과 관련해 사건을 접수하다보면 모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기에 자신이 신고하려는 사안에 대한 증거서류를 가지고 범죄성립이 되는지 법률전문가나 기타 해당기관의 상담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수사·행정기관의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한번쯤 확인해보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해주는 곳도 있으니 말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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