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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인상=금연효과 도루묵?
고령군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 반토막
9월말 기준 담배소비세는 5억여 원 늘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화)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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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금연효과를 내세워 지난해 1월 단행했던 담배값 인상 이후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 고령지역에서도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군보건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담배값 인상 이후 9월 말까지 금연을 위해 고령군보건소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관내 주민 수는 681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9월 말 현재 314명으로 등록자 수가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들의 금연의지가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담배값 인상 발효 이후인 지난해 적잖은 주민들이 담배값에 부담을 느껴 금연클리닉 에 가입하는 등 잠시 동안 금연 분위기가 올라갔지만 이후 시간이 갈수록 실제 금연을 결심하거나 실천하는 주민들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정부의 담배값 인상이 결국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늘리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 같은 현상과 관련 고령군보건소 관계자는 “실제 지난해 담배값 인상으로 관내 주민들 의 금연클리닉 등록이 반짝 증가했고, 올해는 상반기 500명을 목표로 했지만 300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의 활성화를 위해 금연을 원하는 직장을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는 등 금연분위기 확산에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금연효과는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담배값에 부과되는 군세인 담배소비세는 증가해 좋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고령군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담배값 2,000원 인상으로 인해 담배소비세는 당초 갑당 614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지난해 9월까지 18억4천3백여만 원이던 담배소비세가 올 들어 9월 말 현재 23억9천8백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5억5천5백여만 원의 세수가 더 걷혔다.
고령군 관계자는 “지난해 담배값 인상으로 담배소비세도 함께 인상됐지만 금연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세수는 크게 증가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올해 들어 금연 분위기가 시들해지고 담배소비가 늘면서 덩달아 세수도 늘어 이런 추세라면 올 연말까지는 담배소비세가 지난해보다 약 8억여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지난해 담배값 인상 이후 수개월 간 금연을 하다 다시 담배를 이었다는 대가야읍의 한 주민은 “사실 지난해 담배값 인상으로 부담이 가중돼 담배를 끊으려는 시도를 했지만 결국 담배를 잇게 됐다”면서 “금연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담배값 인상 등 타의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으며, 결국 담배값 인상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메우려는 정부의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고령 관내 전체 흡연율은 22%로 조사됐으며, 관내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0.5%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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