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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내년 1월부터 시스템사용 의무화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화)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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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13일 성주전통시장 상인회 교육실에서 관내 축산농가,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 공공처리시설 운영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환경공단의 협조아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이해와 사용자 등록 및 스마트폰, 컴퓨터를 이용한 전자인계서 작성법 등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교육했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돼지분뇨, 액비를 배출부터 수집ㆍ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되는 시스템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시스템사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시스템 사용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축산농가와 가축분뇨 관련영업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여갑숙 환경보호과장은 “내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을 통해 시스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로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 및 수질오염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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