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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불제 심의회
성주군 금수면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8일(화) 10:36
성주군 금수면은 지난 14일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 심의회를 개최했다. 6명으로 구성된 심의회는 신청 농가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답사로 진행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은 FTA 체결로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지원해 농업인에게 경영안전을 도모하는 제도로 올해는 노지포도, 시설포도, 블루베리, 당근 등 4개 품목이 선정됐다.

임옥자 금수면장은 “FTA 체결로 수입 농산물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내 농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농민들이 도시로 떠나 농촌이 점점 활력을 잃어가는 현실을 안타까웠다. 비록 적은 액수라 도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이 농민들에게 지속되어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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