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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1일(화)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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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 경서신문 |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신호로 바뀌면 가속을 해서 교차로를 지나가야 할지, 아니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서야할지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이 구간을‘딜레마 존’이라고 하는데요. 고민을 하다가“괜찮겠지”라는 위험한 판단으로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가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져 본인과 가족이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에는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황색신호가 켜지면 그 교차로의 정지선에 정지해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녹색신호가 켜져 있는 것을 보면 많은 운전자가 무조건 이번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속도를 높이게 되고, 황색신호로 바뀐 후에도 무리하게 교차에 진입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방의 녹색신호는 언제라도 바뀔 수 있는 신호라는 점을 인식하고, 오히려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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