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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교통문화 정착 '절실'
고령경찰서 경무계 순경 강대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1일(화) 15:45
↑↑ 고령경찰서 경무계 순경 강대원
ⓒ 경서신문
무더위가 물러가고 산과 들에는 나뭇잎들이 고운 단풍으로 물들어 가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다. 가을이면 전국 주요 관광지로 등산객들이 단풍놀이를 떠나고 학생들이 단체로 수학여행을 떠나 전국 고속도로와 관광지 도로가 분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교통사고 사망자 통계'(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621명으로 하루 평균 12.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을 행락철에는 관광객의 증가로 전년 10월과 11월에 교통사망사고가 19%(878명)로 다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자 탑승자 모두 교통안전에 대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행락철 교통사고는 토요일에 가장 많이 발생하며 원인으로 졸음운전, 음주운전, 버스 대열운행, 관광버스 내 음주가무 등을 들 수가 있다. 특히, 도로에서의 관광버스 대열운행과 버스 안에서의 음주가무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올해 5월 남해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중학교 현장체험 버스 7대가 대열운행 중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듯이 버스 대열운행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5조에 따르면 대열운행 금지 위반 시 사업주에게 30~90일간 사업정지나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다.

관광버스에서 음주가무를 하는 것도 아주 위험하다. 경찰관들이 관광버스 음주가무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음주문화 때문인지 단속이 되어도 오히려 관광을 하는데 술 안 먹는 것이 가능하냐며 따지는 승객도 있다.

음주가무를 위해 차량을 불법개조하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그마한 충격이나 급제동을 할 경우 큰 인적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운전자의 주의력을 흩뜨려 안전운전을 하는데 방해를 준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 운전자는 범칙금 10만원과 벌점 40점, 40일 면허정지로 처벌규정이 있으나 버스기사들은 거래처가 끊기거나 승객들과 시비거리가 될 염려가 있어 어쩔 수 없이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는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다. 경찰은 단속과 제재뿐만 아니라 여행 출발지나 행락지에서 출발 전 운전자 음주측정과 안전띠 착용 점검 등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점검해 안전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한편, 운전자들은 자발적인 안전운전 의식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 등으로 모두가 힘을 합쳐 성숙된 교통문화 정착으로 행락철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하겠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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