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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교차로 통행방법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4일(화)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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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서신문 |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교차로 우회전 중에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걸리면 많은 운전자들은 그냥 지나가거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데도 보행자를 피해서 슬쩍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고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주위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통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할 수 있는 병행 차로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다보면 우회전하려는 차가 뒤에서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번쩍거리며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에 의하면 우회전하려는 차는 별도의 우회전 신호가 주어지지 않는 한 맨 우측 차로로 이동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에 방해하지 않고 주의하면서 언제든지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진과 우회전을 같이 할 수 있는 차로에서 직진신호를 기다리는 차가 앞에 있을 때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번쩍이며 비켜달라고 신호하는 것은 잘못된 운전 행동입니다.
우회전 전용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가 차로에 잘못 진입한 경우에는 우회전하는 다른 차를 위해 신속히 우회전해서 차로를 비워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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