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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과 부패의 관계
성주경찰서 용암파출소 경위 권오영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04일(화) 11:28
ⓒ 경서신문
2016년 9월28일자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흔히 ‘김영란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이 제정되기까지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청렴의 정신이 우리사회에서 뿌리깊게 정착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단편적으로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물론 청렴의 정신인데 그러한 청렴의 의미는 다양하다고 할 수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있어 청렴은 함께 지키는 약속이자 진실을 위한 정직함, 공공을 위한 배려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직자에게 있어 청렴은 단순히 부패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투명·공정하게 책임있게 완수함을 뜻한다.

이처럼 청렴은 부패를 감소시켜 사회를 통합하는 힘을 길러주면서 나아가 사회의 공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성이 확보되어 경제적으로 국민 소득이 향상되는 효과까지 가져다주는 고마운 선물이 아닐 수 없다.

그럼 청렴과 반대되는 부패는 한 개인의 부패가 조직과 사회에 위험을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무서운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

부패가 깊어지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져 국가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와 고비용을 초래하고,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오히려 멍청하다는 기회주의 풍조가 양산되어 우리 사회 전체를 나쁜 이미지로 물들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을 있다고 할 수 있다.

부패는 공직자에게 가장 달콤한 유혹도 되고 또한 치명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특히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에게 크고 작은 권력은 언제나 부패의 유혹이 따르게 되어 있어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은 개인 스
스로 노력한다고 하여 완벽히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변의 유혹에 쌓여 한 순간의 방심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물론 공직자들은 국민의 봉사자임을 명심하고 보다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청렴이라는 덕목에 보다 더 생각해 보고 일상 업무 처리에도 신중을 기해 공직자 문화에 새로운 조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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