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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행사 안전관리 기준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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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 | ⓒ 경서신문 | 경북도의회가 공연, 문화예술, 축제활동 등 옥외행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제정에 나섰다.
김창규 의원(칠곡)은 최근 ‘경상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공연법’에는 각각 3천명과 1천명 이상의 옥외행사에 대해서만 재난 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람객이 그보다 적은 소규모 행사의 안전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서 경북도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후원하거나 도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가운데 참여 예상인원이 500명 이상 3천명 미만(공연장의 경우 1천명 미만)의 행사에 대한 안전규칙을 규정했다.
또 조례안에서는 도지사의 안전관리계획수립과 안전관리 신고 의무, 행사안전점검, 재난예방조치 등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을 정했고, 안전총괄책임자를 지정·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안전요원 배치와 질서유지 등을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지원요청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창규 의원은 “그동안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으나 관계법령 미비로 사실상 방치되었던 소규모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23일 개회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되며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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