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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보훈회관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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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김창규 의원(칠곡)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상북도 보훈회관은 보훈단체의 육성발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등의 기능을 하도록 규정하고, 위치는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 1665번지에 두도록 했다.
경북도지사는 보훈회관을 관리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규정했다.
조례안은 지난 23일 개원한 제28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처리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사업 개발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친 그들에게 우리가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기본적인 책임이다”며 “앞으로도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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