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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합격품-합격필증 부착, 불합격품-재검정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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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적정한 계량을 통한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2016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의 대상은 상거래용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 가운데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로 사용오차 초과 여부, 저울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체중계용, 가정용·교육용·참조용 등 상거래용이 아닌 저울 등은 정기검사에서 제외된다.
검사에 합격된 계량기는 정기검사 합격필증을 부착하며, 불합격 계량기는 사용이 중지돼 수리 후 재검정을 받아야 법정계량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불합격된 계량기 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짝수 년도에 실시하는 것으로서, 정기검사에 누락되는 계량기가 없도록 반드시 지정된 일정에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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