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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28일부터 본격 시행
성주군,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위한 실천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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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성주군은 지난 22일 군청 대강당에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오전·오후 2시간씩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신고 등 처리절차를 사전에 인지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부정·부패척결에 앞장서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지영 청렴교육원 청렴윤리 전문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설명했다. 특히 교육 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질의사항 수집 및 질의내용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사회에 널리 퍼져있는 청탁의 관행을 뿌리뽑아 청렴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군민행복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며 “600여 공직자는 청렴을 중심에 두고 사소한 부패요인도 발생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분의 부패로 인한 정부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및 수수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27일 제정·공포됐으며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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