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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바로 알고 대비하자
고령군, 청탁금지법 전 직원 특별교육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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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고령군은 지난 22일 오후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백용하(현 부장검사) 법무보좌관을 특별 초빙해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와 적용대상,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주요내용과 사례소개,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 앞서 고령군은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리플렛을 제작·배포해 직원들의 이해를 높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교육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부정청탁 관행이 남아있는데 전 직원이 부정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숙지하여 상식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고 잘못된 관행은 자리잡지 못하도록 조직내부에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군민들의 청렴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청렴한 고령, 깨끗한 고령을 만드는데 전 공직자가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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