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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부정청탁·금품수수 방지위한 실천교육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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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경서신문 | | 칠곡군은 지난 26일 각 실과소, 읍면장 등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자기관리를 지시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를 할 것을 당부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시행 법률을 전 직원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향후 청렴한 업무수행을 통해 군민들로부터 신뢰받은 칠곡군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칠곡군은 지난 1일 정례조회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주요내용과 위반사례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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