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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27일(화)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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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지난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5일간 관내 4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자격증 양도·대여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 및 보존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될 시 경미한 사항의 경우 시정조치하고 중요사항의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군은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의 근절을 위해 군민들에게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행위, 다운·업계약 작성 및 신고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이다. 신고방법은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게시판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게시판을 통해 신고하거나 군청 민원봉사과에 전화, 우편, FAX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손승환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부동산 불법영업 행위가 중개업자 본인뿐만 아니라 군민들에게도 큰 피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고, 부동산 불법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함으로써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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