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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가입하세요”
농업용 시설물 및 시설작물 가입, 11월30일까지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3일(화) 16:16
성주군은 자연재해로부터 농업인들이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영농에 안심하고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가입대상 농작물은 사과, 배, 단감, 자두 등 과실류와 참외, 수박 등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 등 총 42개품목으로 가입자격은 보험대상 농작물을 가입면적(800㎡∼4,500㎡)이상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되며 가까운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에서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참외 등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가입 기간은 2015년도까지는 12월말까지였으나, 올해 가입기간은 1개월이 줄어든 11월말까지다.

따라서 가입기간을 놓쳐 겨울철에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외 정식 후 바로 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군은 올해 총 사업비 47억 7천만원(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으로 농작물재해보험 농가를 지원 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318농가 574㏊를 가입해 9억8천800만원을 지원했다.

김항곤 성주군수는 “예측하기 힘든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가 소득과 경영 안정을 위해 참외재배 농가를 비롯한 가입대상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모두가 적기에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 이춘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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