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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3일(화)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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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33억9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 가운데 주택분이 1,503건에 1억6천1백만 원, 토지분이 29,080건에 32억 3천2백만 원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 1/2씩 나눠 부과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9.16 ~ 9.30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어디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자동화기기(ATM, CD), 위택스, 자동이체, 가상계좌 등 편리한 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직장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고령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자동이체 납부자는 납기 말일에 인출되기 때문에 미리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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