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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3일(화) 14:43
칠곡군은 2016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142억원을 과세 기준일(6월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슷한 금액이지만 왜관읍 소재의 한 골프장이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변경되어 재산세액이 전년대비 9억원이 감소했음을 감안한다면 그 외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7%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 건은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 나누어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등 칠곡군의 모든 지방세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시스템 위택스, 1899-0669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
(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위택스’ 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세무과(979-6174)로 문의하면 된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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