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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 양성화 지금이 기회
성주군, 2018년3월24일까지 양성화 추진
성주 이춘화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3일(화)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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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허가, 준공 등의 절차 없이 지어진 축사에 대해 2018년3월24일까지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 축사는 2013년2월20일 이전 설치된 축사로써 주요 개선내용은 보전관리·생산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 축사(농지법 제32조)는 건폐율 60%를 적용한다.
축사 차양(3m까지), 축사간 지붕연결부위 (폭6m이내)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며 불법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20% 경감,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을 유예한다.
양성화 절차는 불법 건축물 현황을 측량한 후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가설건축물 축 조신고 등 건축신고, 가축분뇨처리 시설 설치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신고 순으로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2018년3월25일 이후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지속 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성주군 농정과 축산부서(054-930-66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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