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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교통안전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19일(월)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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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 경서신문 | 지금까지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업무상과실혐의를 인정해서 처분을 하였다면 근래에는 자동차 운전자로서 기대되는 필요한 조치와 의무를 다했을 때에는 운전자에게도 무죄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운전자도 안전운전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보행자 스스로도 안전하게 보행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녹색신호에도 주위를 살피며 횡단하고, 인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차량 진행방향에 따라 통행해야 안전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서도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있고,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범위에는 보행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녹색신호는 차량 진행 여부를 확인 후 횡단보도에 들어오는 차량이 없으면 횡단하라는 의미이고, 녹색점멸신호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들어오지 못했을 때에는 시간 안에 건널 수 없으니 다음 신호를 기다리라는 의미이며,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은 빨리 횡단을 끝내라는 의미입니다.
운전의 기본은‘보고 판단하고 조작하는 것’이고, 보행도 운전과 마찬가지로 방향을 보고 어디로 갈 것인지 판단하고 발을 내딛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갈 방향을 보지 못하면 운전할 수 없듯이 보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걷거나, 녹색점멸신호에 무리하게 길을 건너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안전수칙을 잘 알고 있다고 해도 평소 습관이 돼있지 않으면 위험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평소 습관이 중요합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사각지대에 해당되거나 신호에 신경 쓰다보면 보행자를 발견 못해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신호를 지키고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은 운전자와 보행자간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지키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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