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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면 확대
이 달 1일부터 시행, 소득기준 폐지
저소득층, 지원금액 및 횟수 확대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6일(화) 14:20
경상북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전면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출산율 회복을 위한 보완대책에 따른 것으로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부부의 출산을 우선적으로 돕기 위해 시행됐다.

소득기준이 폐지되어 월평균 소득 150%(2인가구 기준 583만원) 초과 가구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신선배아 이식은 회당 100만원(3회), 동결배아 이식은 회당 30만원(3회), 인공수정은 회당 20만원(3회)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월평균 소득 100%(2인가구 기준 316만원) 이하 가구는 신선배아 이식 시 시술비 지원 횟수가 종전 3회에서 4회로 증가되고, 지원금액도 1회당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어났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확대에 관한 사항은 2016년 9월1일 이후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자부터 적용되며, 난임시술비 지원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난임시술비 지원신청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아내의 나이가 만44세 이하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북도 출생아 2만2천310명 중 845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통해 출생했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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