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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현실화
경북도의회,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조례안 의결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6일(화) 13:56
앞으로 경북도내에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의회 김위한 의원(비례)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일 제28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다자녀 학생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교육감의 책무를 부여해 다자녀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업료, 입학금,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위한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자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비를 지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으며,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공교육의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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