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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경음기 사용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6일(화) 12:35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최근 끼어드는 차에게 뒤차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뒤에서 경음기를 울린 자동차를 2km이상 쫒아 다니며 고의로 수 차례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음기 사용이 득보다는 해가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6년 2월12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울리거나 여러 차례 울린 경우를 포함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 6시간의 교육수강,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등 난폭운전 금지관련 법령이 시행됐으니 예전처럼 조금 언짢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경음기 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경음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편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의 기계입니다.
자동차에 달려있는 경음기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도로 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상대운전자에 대한 짜증과 분노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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