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5-08-23 18:00:1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행사알림
 
뉴스 > 독자발언대
적절한 경음기 사용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9월 06일(화) 12:35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최근 끼어드는 차에게 뒤차가 경음기를 울렸다는 이유로 뒤에서 경음기를 울린 자동차를 2km이상 쫒아 다니며 고의로 수 차례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난폭운전을 한 운전자가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음기 사용이 득보다는 해가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2016년 2월12일부터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음기를 지속적으로 울리거나 여러 차례 울린 경우를 포함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급제동 등 난폭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 시 운전면허 40일 정지, 6시간의 교육수강, 구속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등 난폭운전 금지관련 법령이 시행됐으니 예전처럼 조금 언짢다는 이유로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만큼의 책임과 처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경음기 사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에 따르면 “앞지르려고 하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 경음기 사용이 허용됩니다.

자동차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편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는 양면성의 기계입니다.
자동차에 달려있는 경음기도 사용하기에 따라서 도로 위의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상대운전자에 대한 짜증과 분노의 표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경서신문 기자  
- Copyrights ⓒ경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성주2일반산업단지 연결도로 임시개통..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 기른다..
고령 고도육성 주민협의회 출범..
칠곡군↔농업회사법인 품 주식회사 투자 양해각서(MOU) 체결..
‘성주 가야산 치유의 숲’ 본격 착공..
칠곡군 자원봉사자 경남 산청군 집중호우 피해 복구 구슬땀..
‘칠곡할매 시화 홍보거리’ 준공..
성주 관내 초등학교 무상 우유급식 확대..
박순범 도의원, 소방가족 숙원 해결사로 ‘우뚝’..
농협직원 재치로 전화금융사기 막았다..
최신뉴스
고령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임명 예정자, 이승익 전 영남일..  
건강한 여가활동에 인기도 ‘쏠쏠’..  
고령군, 고독사 예방 실무협의체 회의..  
고령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회의..  
“악성민원 종합대책 전면 보완하라”..  
지역을 지키는 초록 손이 아름다워요..  
폭염대비 외국인고용 사업장 긴급점검..  
자살로부터 안전한 지역 함께 만든다..  
폭염·폭우에도 축산농가 든든하게..  
고령군, 지류형 소비쿠폰 지급 시작..  
위기 학생 상담 지원 역량 높인다..  
고령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대상 ‘복달임’ 행사..  
나만의 왕관과 도장, 향초 만들어요..  
발명으로 가족 간 소통의 장 열다..  
화진산업, 고령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신문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광고문의 제휴문의 기사제보
상호: 경서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510-81-33593/ 주소: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71-3 / 발행인.편집인: 이찬우
mail: cwnews@hanmail.net / Tel: 054-933-0888 / Fax : 054-933-0898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2305
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