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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추석대비 공직기강 점검
부정청탁 금지법 교육 실시
칠곡 이찬우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31일(수) 12:52
칠곡군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을 앞두고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추석 명절 공직기강 점검활동을 8.29∼9.13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이를 위해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반장으로 2개반 5명을 감찰반으로 편성해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을 대상으로 추석 명절 종합대책 추진 등 근무기강 분야와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금품·향응수수 행위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및 청렴의무 위반행위 등을 감찰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감찰활동과 더불어 공직자들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9월 정례조회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찰로 적발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행위와 같은 위반행위는 물론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손상행위, 생활민원 관리 소홀로 인한 주민불편 초래 사항에 대하여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추석연휴 공직기강 점검을 통해 군민들의 신뢰를 확립하고 청렴하고 칠곡군의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칠곡 이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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