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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진로 변경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31일(수) 12:50
↑↑ 중앙경찰학교 박용환
ⓒ 경서신문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대한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은 차의 종류나 구조, 제동장치나 차량의 성능과 속도, 그리고 도로상황 등을 감안해서 그때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진행해 오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잘 판단해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해 오고 있는 차량들이 위험을 느끼고 제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진로변경이 이뤄져야 합니다.

2차로 이상 도로의 경우,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 시 차로 변경한 차량의 운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로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가 됩니다.

운전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차량의 속도와 거리를 잘 판단하여 추돌하지 않도록 차로변경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차로변경 허용지역 및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백색실선이나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다면 진로변경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방향지시기를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방에서 조작을 해야하고, 후사경을 통해서 차로변경이 충분히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고 안전이 확인되면 그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보다 같거나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변경이 이뤄져야 합니다.

방향전환·진로변경 시 신호 불이행 차량운전자에 대해서는 승합·승용자동차는 3만원, 이륜 자동차등은 2만원, 자전거 등은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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