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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사기 “유비무환”
성주경찰서 수사과 지원팀장 최영진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31일(수) 12:48
↑↑ 성주경찰서 수사과 지원팀장 최영진
ⓒ 경서신문
전화 금융사기 아직도 구별을 못하시는가요? 국가기관인 국세청, 경찰, 검찰, 우체국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예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전화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가 발생한지가 거의 10년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각종 대출사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진화되어 오고 있으며, 그동안 경찰 등 수사기관과 유관기관의 꾸준한 대국민 홍보로 한동안 전화 금융사기 피해가 주춤했으나 아직도 그 피해를 보는 국민이 있어 안타까울 때가 무척이나 많다.

이러한 전화 금융사기 유형은 단순 전화 사기에서 인터넷 관련 범죄인 파밍, 스미싱 등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우선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말로써 이뤄지는 단순한 유형의 전화사기는 피해자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화 금융사기는 중국 등 외국에서 ARS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국내에 무작위로 전화를 해 연결되면 KT, 우체국, 국세청, 카드회사, 경찰, 검찰 등의 직원을 사칭, “명의가 도용됐으니 보안조치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피해자를 금융기관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통장이나 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고 자신들이 불러주는 번호를 누르게 해 돈을 편취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만일 전화 금융 사기범들이 요구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면 그 즉시 돈을 송금한 은행직원에게 전화금융 사기피해 사실을 말하여 송금한 돈에 대해 출금정지 요청을 하고, 출금정지 요청 시까지 사기범이 돈을 출금하지 않았다면 송금된 돈에 대해서는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로 가서 전화 금융사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화 금융사기 피해방지 대책으로 검찰, 경찰 등 어느 기관 누구라고 이야기해도 전화로 절대 자신의 주민번호나, 통장번호, 비밀번호를 알려 주지 말고 잘못 생각해 주민번호, 통장번호,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 주어도 절대 금융기관의 현금지급기는 나가지 말아야 한다.

전화 금융사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정신만 바짝 차리면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 수시로 홍보해 이상한 전화가 온다면 반드시 가까운 경찰관서나 금융기관등에 전화를 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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