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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성주축협장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서 벌금 400만원 선고
항소심 1년여 끌어 선거사건 신속처리 방침 무색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31일(수) 12:30
조합장선거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배영순(48) 고령성주축협장에 대한 2심(항소심) 판결에서도 1심에 이어 당선 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다.

배 조합장은 지난해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 7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었다.

이후 지난해 6월 19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으며, 배 조합장은 선고 후 즉시 항소해 1심 판결 후 약 1년 2개월 만인 지난 17일 2심 판결이 난 것이다.

이처럼 판결이 장기화되는 폐단이 이어짐에 따라 법원은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3심까지 선고한다는 방침을 천명했지만 이번 고령성주축협장 재판에서처럼 2심에서만 1년을 넘게 끌어와 이로 인한 조합과 지역의 피해가 적잖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배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중앙회는 조합에 대한 지원자금 130여억 원을 전액 회수했으며, 매년 약 2억5천만 원의 조합원 실익자금도 사라지는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배 조합장이 항소를 통해 직위는 유지해왔지만 재판으로 인해 조합장 역할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조합에 적잖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조합원들은 “배 조합장에 대한 재판이 장기화되고 조합장의 역할 수행이 불안함에 따라 조합에도 상당한 악재가 되고 있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법원의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처럼 2심에서만 1년여를 끌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2심 선고와 관련 배 조합장이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경우 또 다시 재판기간이 수개월 연장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상고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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