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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
가야산국립공원
경서신문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8일(월) 09:32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는 8.6∼8.15일까지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무질서행위를 사전예방하고 행락질서 확립과 쾌적한 공원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계곡 내 목욕 및 세탁행위,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취사·야영행위, 차량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행위, 흡연행위 등이며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 김진태 자원보전과장은 “여름성수기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을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양질의 탐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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