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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건설업체 대표 등 입건
고령 이상우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08일(월)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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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서장 여경동)는 종합건설업체의 법인 자본금을 변조해 주기적으로 갱신(3년)을 한 법인 및 법인대표 K씨(57세)와 업체에 기술 자격증을 대여해 준 건축·토목 기술자 7명 등 총 9명을 입건했다.
고령경찰서에 따르면 업체 대표 K씨는 지난해 8월 주기적 갱신을 위해 발급받은 예금 잔액이 보유 금액에 미치지 못하자 잔액증명서를 변조하고, 기술 자격증 소지자를 불법 채용해 갱신 신고를 등록한 후 입찰조건을 갖춰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수사 결과 기술 자격증 소지자들은 자격증을 대여해주는 대가로 4대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앞으로도 고령경찰서는 건설업체들의 이러한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부정·부패비리 사범 척결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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